"음주운전 공무원은 휴양시설 이용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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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가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처벌을 강화한다.
29일 유성구에 따르면 구는 음주운전에 적발되거나 관련 사고를 낸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무원 휴양시설 이용을 1년간 금지하도록 지난 17일 정했다.
앞서 유성구는 이달 초 음주운전에 적발된 직원들에게는 일종의 수당 개념인 근속·가족 복지점수 등 추가 복지포인트를 1년간 제공하지 않는다는 계획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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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대전 유성구가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처벌을 강화한다.
29일 유성구에 따르면 구는 음주운전에 적발되거나 관련 사고를 낸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무원 휴양시설 이용을 1년간 금지하도록 지난 17일 정했다.
음주운전 적발자는 공무원 숙박시설 이용 때 받을 수 있는 이용료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중징계뿐 아니라 경징계받은 공직자들도 같은 제재를 받는다.
앞서 유성구는 이달 초 음주운전에 적발된 직원들에게는 일종의 수당 개념인 근속·가족 복지점수 등 추가 복지포인트를 1년간 제공하지 않는다는 계획도 세웠다.
유성구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페널티는 음주단속 적발 다음 해에 적용된다"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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