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X! X같은 새끼”…지하철서 쌍욕한 배우, 무슨일 있었길래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3. 5. 29.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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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죄 선고…“지하철 보안관 특정할 수 없어”
“광고 촬영 무산된 것에 화가 나 표출”
자료 사진. [사진출처 = 연합뉴스]
마스크 착용을 두고 지하철 보안관에게 격한 욕설을 내뱉어 모욕혐의로 기소된 70대가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모욕혐의로 기소된 70대 배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A씨가 욕설한 것은 사실이지만 목격자 진술이나 촬영 영상 등 증거만으로는 그가 ‘새끼’라고 지칭한 대상을 보안관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18일 오후 1시께 서울 지하철 1호선을 타고 용산역으로 가던 중 객차에서 마스크를 벗고 통화하다 마스크를 써 달라는 보안관에게 욕설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당시 대중교통 안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였다.

A씨는 서울역에서 강제로 하차당해 개찰구 밖으로 쫓겨 날 때까지 “이런 X같네” “시X! X같은 새끼” “아이, 시X 새끼”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며 지하철 보안관을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약식 기소한 검찰에 대해 이를 인정할 없다는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기차표를 대신 예매해주려던 통화 상대방이 신용카드 번호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 지하철 안에서 마스크를 벗었다고 주장했다. 배우인 A씨는 마스크 착용 문제로 다툼이 벌어졌고 이로 인해 서울역에서 강제로 하차당하는 바람에 예정됐던 광고촬영에 갈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광고 촬영이 무산된 것에 화가 나 이를 표출하기 위해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특정해 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언사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재판부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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