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집단성폭행 의혹 초교 교사 논란에…교육부 "개선책 논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등학생 시절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이 경기 지역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부가 관계 당국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교사들의 성범죄 이력을 엄격히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 못지않게 미성년자 시절 받은 보호처분으로 장래를 발목 잡혀선 안 된다는 반론도 있어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리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고등학생 시절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이 경기 지역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부가 관계 당국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교사들의 성범죄 이력을 엄격히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 못지않게 미성년자 시절 받은 보호처분으로 장래를 발목 잡혀선 안 된다는 반론도 있어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리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29일 "(이번 논란과 관련해) 법무부, 법원 등 관계부처를 모아 회의하면서 개선 방안을 논의해보려고 한다"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짧은 기간에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이달 20일 한 인터넷 게시판에 과거 대전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 그중 한명이 초등학교 담임 교사로 재직하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서 언급된 사건은 13년 전인 2010년에 대전지역 고교생 16명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적 장애 3급 여중생을 한 달여에 걸쳐 여러 차례 성폭행한 사건으로, 가해 학생들은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 송치돼 보호 처분을 받았다.
의혹이 불거진 뒤 당사자로 지목된 A 교사는 먼저 면직을 신청해 결국 교단을 떠나게 됐다.
논란 이후 소년법 보호처분이 형사처벌이 아니어서 전과로 남지 않고, 범죄경력 자료에도 기록되지 않아 교사 등 공직을 맡는 데 지장 없다는 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학생을 직접 상대하는 교사들의 성범죄 이력에 대해선 더욱 엄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실제로 현재 예비 교원이나 교원이 성인이 돼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선 현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교육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에는 성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를 결격 사유로 본다.
이 때문에 성범죄 이력이 있는 경우 교대, 사범대를 졸업할 때 받을 수 있는 교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다.
교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후에도 성범죄 이력이 발견되면 임용되지 못한다.
교사로 임용된 후에는 1년마다 성범죄 이력을 조회해야 한다.
그러나 소년법의 기본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이 있다.
소년법 32조에는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성범죄라고 하더라도 미성년자 시절 저질러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 교사가 될 수 없도록 강제하는 것은 소년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의미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계 입장에선 그런(미성년자 시절 성범죄 의혹이 있는)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저희는 (성범죄와 관련한 소년법 보호처분 역시) 결격 사유에 해당하도록 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소년법의) 보호 처분 제도 자체의 철학이 있기 때문에, 많은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당장 지금은 제도 개선이 어렵다는 것이 법무부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porqu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경찰, '김호중 사고 전 비틀대며 차 탑승' CCTV 확보…만취 판단 | 연합뉴스
- 노동부 "'갑질 의혹' 강형욱 회사에 자료 요구…답변 못 받아" | 연합뉴스
- 인터넷에 "24일 서울역서 칼부림" 협박글…경찰, 작성자 추적 | 연합뉴스
- '꾀끼깡꼴끈' 부산 번영로 터널 위에 등장한 황당 문구(종합) | 연합뉴스
- 류준열 "사생활 논란, 언급하면 문제 더 커져…침묵이 최선" | 연합뉴스
- '역시 대세' 임영웅, 작년 200억원 넘게 벌었다 | 연합뉴스
- 숲에서 곰에 돌하나로 맞선 일흔살 러시아 할머니 | 연합뉴스
- '서울대판 N번방'에 유홍림 총장 사과…"큰 책임감 느껴" | 연합뉴스
-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서 시신 발견…대전 거주 40대 여성(종합) | 연합뉴스
- 후배 여경 2명 강제 추행한 경찰서 지구대장 구속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