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교육하라고 5억 줬더니 꿀꺽…가담 직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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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산하의 한 연구기관의 보조금 부정 수령 행위에 동참한 40대 직원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부장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남도 산하 모 연구기관 소속 직원 A씨(42)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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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0만원에 집유 1년…법원 "진실 규명에 적극 협조"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남도 산하의 한 연구기관의 보조금 부정 수령 행위에 동참한 40대 직원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부장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남도 산하 모 연구기관 소속 직원 A씨(42)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연구기관은 2018년 전남도로부터 '2018 전남형 고용혁신 프로젝트 수행기관'에 선정, 실업상태에 있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들에게 280시간의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취업 기회를 제공키로 약정했다.
대신 전남도는 연구원에 국고보조금 4억원과 지방보조금 1억원 등 5억원을 지급키로 했다.
그러나 연구기관 측은 2018년 2~3월 다른 회사에 이미 재직 중인 직원 21명의 고용보험을 상실시키거나 고용보험을 들지 않고, 허위 서류를 꾸미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수령했다.
전남도가 맡긴 미취업자 교육 등도 이뤄지지 않았다. A씨는 해당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상아 부장판사는 "부정하게 수급한 보조금의 액수가 적지 않지만, 피고인은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없고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실 규명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해당 범행을 주도한 B씨(51)는 지난해 광주지법에서 항소심을 거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 받았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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