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1만정 '초콜릿'에 숨겨 국내 유통하려 한 외국인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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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벌기 위해 '초콜릿'으로 위장한 마약 1만정을 몰래 국내에 판매하려던 태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시가로 환산할 때 1억8000만원이 넘는 이 마약들은 다행히 통관 과정에서 적발돼 전량 압수됐다.
이어 "피고인이 마약을 수입한 방법, 수량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은 제3자에게 마약을 판매할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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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근 급속 확산하는 마약 범죄 엄중 대처"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돈을 벌기 위해 '초콜릿'으로 위장한 마약 1만정을 몰래 국내에 판매하려던 태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시가로 환산할 때 1억8000만원이 넘는 이 마약들은 다행히 통관 과정에서 적발돼 전량 압수됐다.
광주고법 제2-2형사부(재판장 오영상)는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은 태국인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쯤 태국으로부터 시가 1억8221만원 상당의 마약(야바) 1만123정을 밀수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비닐에 감싸진 마약은 초콜릿으로 덮힌 상태로 은박지와 과자상자로 포장돼 일반 초콜릿처럼 항공기에 실렸으나 인천국제공항 통관 과정에서 적발됐다.
수입된 마약은 전량 압수됐다. 수사기관은 마약 밀매자를 찾기 위해 마약을 뺀 택배물을 원래 보내지려던 곳에 보냈고, 이후 한 회사 사무실에서 택배를 들고간 A씨를 검거했다.
또 수사기관은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조사해 주변인들에게 '치킨을 팔아달라'는 내용을 확보했다. 치킨은 태국어로 야바(마약)을 뜻하는 은어였다.
조사결과 한국에서 번 돈으로 태국에 있는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A씨는 돈을 벌기 위해 지인들에게 마약을 판매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마약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며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마약을 수입한 방법, 수량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은 제3자에게 마약을 판매할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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