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이상 고위공직자 병역 이행률 작년 91.2%… 일반 국민보다 1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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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기준으로 정부 내 4급 이상 고위공직자 가운데 병역 이행을 마친 사람의 비율이 91.2%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말 기준으로 일반 국민(1940~97년생) 2231만1777명 가운데 1721만7092명(77.2%)이 병역을 이행하고, 509만4685명(22.8%)이 면제를 받은 것과 비교했을 때 고위공직자의 병역 이행률이 더 높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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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병역공개법' 내달 시행… '신고 누락·지연' 줄어들 듯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작년 기준으로 정부 내 4급 이상 고위공직자 가운데 병역 이행을 마친 사람의 비율이 91.2%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국민의 벙역 이행률(77.2%)보다 14%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
29일 병무청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4급 이상 고위 공직에 임명돼 돼 병역사항을 공개한 2만6732명 가운데 병역을 이행한 사람은 2만437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2356명(8.8%)은 면제자였다.
작년 말 기준으로 일반 국민(1940~97년생) 2231만1777명 가운데 1721만7092명(77.2%)이 병역을 이행하고, 509만4685명(22.8%)이 면제를 받은 것과 비교했을 때 고위공직자의 병역 이행률이 더 높은 것이다. 4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병역 이행률은 2016년에 90%대에 진입한 이후 매년 조금씩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 작년 기준으로 고위공직자의 자녀·손자 등 직계비속 2만121명 가운데 병역을 이행한 사람은 1만9205명(95.4%)였고, 면제자는 916명(4.6%)였다. 고위공직자들의 직계비속과 비슷한 연령대인 일반 국민(1982~2003년생) 754만8477명 중에선 694만2724명(92.0%)이 병역을 이행했고, 60만5753명(8.0%)이 면제자였다.
'공직자 병역사항 공개'는 4급 이상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을 공개해 병역의무를 자진 이행하는 병역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1999년 도입한 제도다.
이 제도에 따른 병역사항 공개 대상은 대통령과 국무총리·국무위원 등 국가 정무직 공무원을 비롯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과 일반직 4급 이상 공무원, 법관·검사,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소방정 이상 소방공무원 등이다.
작년 기준 고위공직자 병역 이행률은 이 제도가 도입된 1999년 당시 82.2%와 비교했을 때 9.0%p 높아진 것이다. 직계비속도 1999년 89.3%와 비교했을 때 6.2%p 올랐다. 이 때문에 정부 안팎에선 "제도 도입 효과가 어느 정도 확인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아울러 정부는 내달 14일 개정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병역공개법)이 시행되면 보다 정확하고 투명한 고위공직자 병역공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 법률엔 공무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신고 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현역 복무를 마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18세 이상 직계비속 등 병역사항 신고·공개 누락 또는 지연을 막고자 △신고기관장은 필요시 신고의무자 동의를 받아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 등 등록에 관한 전산정보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요청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현재 공직자 본인의 신고에만 의존해 병역사항 공개 대상자들의 가족관계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있어 병무청에 대한 관련 정보 통보 등이 지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2018년엔 83명(본인 48명·직계비속 35명) △2019년엔 96명(36명·60명) △2020년 107명(57명·50명) △2021년 92명(75명·17명) △2022년 70명(48명·24명) 등의 지연 신고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병무청 관계자는 "6월14일 시행되는 법원의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활용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공직자 병역공개 제도를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민에게 정확하고 투명한 병역공개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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