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5월 광주 '5살 꼬마상주' 가족, 정부 상대 '정신적 손배' 승소

최성국 기자 2023. 5. 2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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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월 광주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숨진 희생자들의 유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4부(재판장 나경)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으로 활동한 고 정윤식씨의 유족 6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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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군 정윤식·박금희 열사 등 5·18에 스러진 이들
법원 "전두환 신군부 헌정질서 파괴…위법 정도 중대"
80년 5월 당시 외신에 소개된 '꼬마 상주' 사진. 80년 5월20일 공수부대원들에게 구타당하는 학생들을 보고 참지 못해 시위에 참여했다가 숨진 아버지 조사천씨의 영정사진을 들고 있는 아들 천호군(당시 5세).(5.18기념재단 제공)2019.5.18/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숨진 희생자들의 유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4부(재판장 나경)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으로 활동한 고 정윤식씨의 유족 6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부가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이들에게 각각 812만원에서 621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 정윤식씨는 시민군으로 항전하다가 1980년 5월27일 새벽 전남도청에서 계엄군에 체포됐다. 상무대로 연행된 그는 모진 고문을 받고 9월5일 석방됐으나 후유증에 2년 뒤 숨졌다.

같은날 동일 재판부는 고 전영진 학생의 유족 2명이 제기한 정신적 손배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각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1962년 광주 북구에서 태어난 고 전영진 학생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대동고등학교 3학년생이었다.

그는 1980년 5월20일 책을 사기 위해 집을 나섰다. 시민들을 향해 자행된 계엄군의 폭행은 전군에게도 벌어졌다. 그는 시위에 참여하기로 다짐하고 가족들의 그 뜻을 알렸다.

전군의 어머니는 만류했으나 그는 "조국이 나를 불러요"라는 말을 남기고 21일 전남도청으로 달려갔다.

그는 같은날 오후 2시쯤 노동청 앞에서 계엄군으로부터 총격을 입어 사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일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엄수된 제43주년 5·18기념식에 참석, 정윤식씨와 전영진 학생의 묘지를 참배하며 넋을 위로하기도 했다.

또 민사14부는 고 박금희 열사의 가족 5명에게 각각 3346만원을, '5살 꼬마상주'의 아버지로 널리 알려진 고 조사천씨의 가족 4명에게 4010만~601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골자로 하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전남여상 박금희 열사는 1980년 5월21일 희생자가 다수 나와 피가 부족해지자 지나가는 차를 잡아타고 가서 헌혈을 했다. 그는 헌혈을 마치고 나오는 중 공수부대원의 총격에 관통상을 입어 광주기독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고 조사천씨는 5·18항쟁을 대표하며 전 세계인들이 다섯살짜리 꼬마의 눈에서 5월의 아픔을 읽은 '꼬마 상주' 사진 속 영정의 주인공이다.

조씨는 5월20일 광주교육대학교 정문에서 공수들에게 학생들이 구타당하는 것을 본 후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튿날 시위에 참여했다.

조씨는 도청 앞 계엄군이 쏜 총을 맞고 쓰러졌다. "나 총에 맞았다"고 말을 할 수 있는 정도였지만 수많은 환자들로 아수라장이 된 기독교병원에 옮겨진 후 손쓸 겨를없이 그대로 유명을 달리했다.

3대 독자인 사천씨는 빈소를 지켜줄 친척 하나 없었다. 다섯살 난 아들 천호군이 상복을 입고 '꼬마 상주'가 됐다.

당시 외신기자의 카메라에 잡힌 '꼬마 상주'의 사진은 80년 5월 시민들이 신군부에 저항하고 투쟁했던 5·18정신과 더불어 또다른 5월 광주의 아픈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재판부는 "전두환 등이 1980년 5월18일을 전후해 저지른 행위는 내란의 죄로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한다"면서 "민주화운동 참여자에 대한 가혹행위로 인해 가족들이 입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이로 인해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특히 "이 사건의 불법행위는 국가기관이 헌법질서 파괴범죄를 자행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반인권적 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며 "불법행위의 중대성, 유사한 국가배상 판결과의 형평성, 시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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