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얼렁뚱땅 만든 ‘김남국 방지법’ 제대로 보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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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의 코인(가상자산) 파동 속에 국회가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시키고 이해충돌을 막는 내용의 '김남국 방지법'(공직자윤리법·국회법 개정안)을 화급하게 마련했다.
이번에 통과된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가 보유·거래한 모든 가상자산 내역을 등록하고 재산 변동 사항을 신고하도록 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가상자산과 발행인 명단을 윤리심사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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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의 코인(가상자산) 파동 속에 국회가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시키고 이해충돌을 막는 내용의 ‘김남국 방지법’(공직자윤리법·국회법 개정안)을 화급하게 마련했다. 그러나 이들 법안의 내용을 뜯어 보면 과연 실효성을 갖춘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가상자산 특성상 본인이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코인 보유와 거래 내역을 알 수 없다는 점부터가 문제다. 거센 비난 여론 앞에서 여야가 허겁지겁 대책을 강구하는 시늉을 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이번에 통과된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가 보유·거래한 모든 가상자산 내역을 등록하고 재산 변동 사항을 신고하도록 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가상자산과 발행인 명단을 윤리심사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했다. 문제는 부동산이나 주식, 예금 등과 달리 코인 보유와 거래 신고를 전적으로 본인의 ‘양심’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해외 거래소를 이용할 경우 내역을 파악하는 게 불가능하고 수사 협조 요청도 어렵다. 개인의 가상자산 지갑을 통해 거래돼 추적도 불가능하다. 국내 거래소의 경우에도 상장 전 코인 거래는 파악이 어렵다.
처벌 규정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일반 재산등록 위반 시의 처벌 수위와 다를 게 없다. 본인 양심에 맡기면서 처벌 규정까지 솜방망이니 ‘김남국 방지법’이 아니라 ‘김남국 방치법’이 될 게 뻔하다. 코인 보유나 거래를 숨기기 어렵도록 관련 기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법적 한계 보완이 필요하다. 자진 신고를 이끌어 낼 수 있을 정도로 처벌도 강력해야 한다. 감춘 코인이 없도록 하겠다면 여야는 당장 보완 입법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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