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주부 “PB가 종합소득세 신고 말라는데···건보료는?” [세무 재테크 Q&A]
KB증권에 따르면 세금과 건강보험료 납부는 별개 영역이다.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둘 모두 발생한다는 점에선 동일하지만 그 선이 다르다. 결과적으로 납부할 세금은 없다. 여타 소득이 없고, 금융소득만 존재한다면 지난해 기준으로 7500만원까진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이 붙지 않는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는 내야 한다. 건강보험법 개정으로 2020년 10월부터 금융소득이 1000만원 이상 발생하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에 소득자료가 자동으로 통보되고, 자동으로 계산돼 고객에게 부과 고지한다. 개인이 따로 신고해야 할 필요는 없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금융소득 자료가 노출되지 않음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셈이다. 따라서 해당 PB의 말은 '절반의' 사실이다.
한아름 세무전문위원은 “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세금보단 건강보험료 부담 문제가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그렇다면 건강보험 기본 체계와 법 개정 내용은 어떨까.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자입자’로 구분된다. 전자는 근로자 소득 능력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된다. 일반적으로 급여를 기준으로 매기는 ‘보수월액’과 추가 발생하는 급여 외 다른 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월액’으로 계산된다. 후자는 세대별로 합산해 부과한다. 소득과 (재산세가 과세되는)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한다.
이 외에 ‘피부양자’라는 별도 자격도 있다. 직장가입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부양·소득·재산 등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직장가입자에 의존하는 만큼 건강보험료는 부담하지 않는다.
법 개정은 2차까지 완료됐다. 2018년 7월 1차 개정 후 지난해 9월 두 번째 개정이 이뤄졌다. 한 전문위원은 “피부양자 소득기준이 점차 하향 조정돼 이에 해당하는 이들 비중이 줄어들고, 지역가입자 소득과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을 바꿔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도모했다는 게 가장 큰 변화”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기준 소득월액에서 일정 비율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정률제’로 변경됐다. 기존엔 소득 규모에 따른 등급을 정하고 이를 기초로 점수를 부과했다.
또 이전까진 재산 규모에 따라 공제금액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을 썼으나 규모에 상관없이 5000만원을 공제하고, 무주택자 및 1주택자가 주택 관련 금융부채가 있을 경우 일정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가 신설됐다.
직장가입자 급여 외 소득에 부과하는 소득월액 기준금액과 피부양자 소득금액 기준도 연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내렸다. 한 전문위원은 “직장가입자는 급여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어서면 해당 금액에 대해 추가 건강보험료가 발생하고, 피부양자는 종합소득이 이 금액을 초과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고 전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피부양자의 경우 소득요건뿐만 아니라 재산 요건도 충족시켜야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다만, 건강보험료는 1년 단위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한 차례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했다고 해도 영원히 지역가입자로 남지는 않는다.
한 전문위원은 “소득금액이 실시간 반영돼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는 않는다”며 “지난해 발생한 1년 간 종합소득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당해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기간 동안 건당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득시가와 건강보험료 부과시기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KB증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는 매월 넷째 주에 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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