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문 연 범인, 승객들 울부짖을때 씩 웃어 섬뜩했다”

대구=명민준 기자 2023. 5. 29.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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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문을 연 범인이 저를 보더니 씩 웃더군요." 26일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사고를 바로 옆에서 목격한 이윤준 씨(46)는 2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범인의 당시 표정을 생각하면 지금도 섬뜩하고 온몸에 소름이 돋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사고 당시 촬영된 영상에서 문을 연 피의자 이모 씨(33) 바로 옆에 앉아 바람을 맞는 모습이 퍼지며 '빨간바지 아저씨'로 알려진 이 씨는 착륙 후 비상구로 뛰어내리려는 피의자를 승무원 등과 함께 저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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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자리 승객이 전한 긴박했던 상황
“바퀴 활주로 닿자 비상구 접근… 승무원 요청에 목덜미 잡고 저지”
범인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었다”
법원, 영장심사 1시간만에 발부
26일 착륙 중이던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구를 열어 승객들을 위험에 처하게 한 이모 씨가 28일 오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이 씨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빨리 내리고 싶었다. (비행기에 탔던) 아이들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했다. 대구=뉴스1
“비행기 문을 연 범인이 저를 보더니 씩 웃더군요.”

26일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사고를 바로 옆에서 목격한 이윤준 씨(46)는 2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범인의 당시 표정을 생각하면 지금도 섬뜩하고 온몸에 소름이 돋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사고 당시 촬영된 영상에서 문을 연 피의자 이모 씨(33) 바로 옆에 앉아 바람을 맞는 모습이 퍼지며 ‘빨간바지 아저씨’로 알려진 이 씨는 착륙 후 비상구로 뛰어내리려는 피의자를 승무원 등과 함께 저지하기도 했다.

● “비행기 탔을 때부터 상태 안 좋아”

대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이 씨는 행정안전부 산하 국민재난안전총연합회 제주본부 상임부회장 자격으로 제주에서 안전교육을 한 뒤 돌아오던 길이었다. 그런데 비행기 좌석에 처음 앉았을 때부터 옆자리에 앉은 피의자의 행동이 부자연스러웠다고 했다. 이 씨는 “(피의자가) 계속 비행기 내부를 봤다가 창밖을 봤다가 하며 부산한 모습을 보였다”며 “많이 긴장한 것 같았고 상태가 안 좋아 보여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사고가 난 비행기는 오전 11시 40분 제주공항을 이륙해 낮 12시 45분에 대구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착륙을 준비하던 낮 12시 35분경 피의자가 갑자기 앉은 채로 비상구 레버를 당겨 문을 열었다. 비행 고도는 약 700피트(약 213m) 였다.

당시 이 씨는 모자 위로 헤드셋을 쓴 채 스마트폰에 저장된 영상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불며 모자와 헤드셋이 벗겨져 날아갔다. 이 씨는 “뒤에 앉은 학생들이 울기 시작했고 승객들이 소리를 지르는 등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며 “순간 옆자리를 쳐다봤는데 피의자 얼굴에서 섬뜩한 미소가 보였다”고 했다.

이 씨는 얼굴을 돌려 대각선 방향에 마주 앉아 있던 승무원과 눈이 마주쳤다. 이 씨는 “승무원이 눈빛으로 뭔가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다”고 했다. 이어 낮 12시 37분 비행기 바퀴가 활주로에 닿자 피의자가 안전벨트를 풀고 일어서 비상구 쪽으로 접근했다. 승무원이 “도와주세요!”라고 외치자 이 씨는 왼팔을 뻗어 범인의 목덜미를 낚아채며 저지했다.

100kg가량 나가는 체구의 피의자와 이 씨가 몸싸움을 벌이는 동안 승무원과 다른 승객들이 달려와 간신히 저지할 수 있었다. 낮 12시 47분 비행기가 완전히 멈추고 나서야 이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 문 열었다”

착륙 직후 체포된 피의자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실직 후 스트레스를 받았다. 답답해서 빨리 내리고 싶어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는 뚜렷한 직업 없이 일용직 등을 전전했고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은 병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 했던 건 아니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씨는 28일 오후 1시 50분경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법에 출석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그는 “빨리 내리고 싶었다”며 “(비행기를 탔던) 아이들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다. 대구지법 조정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2시 반경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오후 3시 40분경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울산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를 위해 당시 비행기에 타고 있었던 제주 초등학생과 중학생 및 인솔자 65명 중 일정을 마친 8명(학생 5명, 인솔자 3명)은 29일 배를 타고 제주도로 돌아간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사고로 인한 불안감 등을 고려해 여객선을 이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나머지 57명은 예정대로 29일 항공편을 타고 돌아간다.

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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