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 거부해?" 택시기사 협박한 개그맨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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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가 자신을 승차 거부한 것이라고 생각해 화가 나 택시 안에서 난동을 부린 40대 개그맨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단독 최해일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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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택시기사가 자신을 승차 거부한 것이라고 생각해 화가 나 택시 안에서 난동을 부린 40대 개그맨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단독 최해일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9일 새벽 시간 경기 용인시 한 도로에서 60대 운전기사 B씨의 택시 뒷자리에 탑승한 뒤 욕설을 내뱉고 조수석을 수 차례 발로 차는 등 B씨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택시에 타기 전 B씨가 본인 앞에 정차하지 않고 다소 떨어진 곳에 정차하자 승차 거부를 당한 것이라고 생각, 택시가 있는 곳으로 다가가 승차한 뒤 이같은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A씨는 같은 해 3월 18일 자신이 운영하는 엔터테인먼트 사무실 부근에서 50대 직원 C씨의 오른팔을 카메라 거치대로 때리고 주차금지 러버콘과 돌멩이를 던져 폭행한 혐의도 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라며 "이 사건 재판 중에 임의로 출석하지 않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와 방법이 비교적 아주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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