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논의 소비자 안전정책 세미나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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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안전학회와 한국소비자안전협회가 국회 정무위 박용진 의원과 국토교통위 박정하 의원, 환노위 전용기 의원 등과 함께 자동차 급발진 의혹 사고 발생시 제조사 입증책임을 강화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소비자 안전 정책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최병록 한국소비자안전학회 회장이 주제발표를 했고,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과 반주일 상명대 교수, 김지훈 한국손해사정사회 이사, 하종선 변호사, 오종희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교육과 과장 등이 토론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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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안전학회와 한국소비자안전협회가 국회 정무위 박용진 의원과 국토교통위 박정하 의원, 환노위 전용기 의원 등과 함께 자동차 급발진 의혹 사고 발생시 제조사 입증책임을 강화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소비자 안전 정책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자동차 급발진 입증책임을 소비자에서 제조업자에게 전환해 소비자의 권리가 구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최병록 한국소비자안전학회 회장이 주제발표를 했고,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과 반주일 상명대 교수, 김지훈 한국손해사정사회 이사, 하종선 변호사, 오종희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교육과 과장 등이 토론을 벌였습니다.
▶ 인터뷰 : 최병록 / 한국소비자안전학회장
-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사고로 너무나 아끼는 손자를 잃은 피해자들의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조물책임법이 개정되어야 된다, 특히 입증 책임을 전환해서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있어서는 안되겠다라는 취지에서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 이상범 기자 boomsang@daum.net ]
영상취재: 김민승 V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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