겁에 질린 女승무원 무대응?...열린 비상문 온몸으로 막은 모습 포착
28일 MBN 보도에 따르면, 피의자 A씨(33)가 문을 강제로 개방한 후인 것 보이는 상황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한 여성 승무원은 비상문에 매달리다시피 한 채 온 몸으로 문을 막아서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문을 개방한 채 착륙한 여객기가 대구공항 활주로를 내달릴 때 승객 추락 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문에 안전바를 설치한 뒤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으로 보인다.
이날 사고는 A씨가 갑자기 출입문을 열면서 벌어졌다. 문이 열린 직후 비행기 객실 안으로 거센 바람이 들이쳐 일부 승객들은 공포에 떨었다. 여객기에 탄 194명 중 승객 9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착륙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다.
법원은 이날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에 적용된 혐의는 항공보안법 위반 등이다. 항공보안법 23조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한 승객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사고 당시 상황을 인터뷰한 탑승객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 승객이 방송사 인터뷰에서 사고 당시 승무원의 대처를 문제 삼자, 다른 승객이 “거짓 인터뷰”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전날 대구MBC뉴스 유튜브 채널에는 사고가 난 아시아나 항공편에 탑승한 남성 승객과의 인터뷰가 올라왔다.
남성 B씨는 인터뷰에서 “(출입문이 열린 순간) ‘뻥’ 하는 소리가 나길래 엔진이 폭발한 줄 알았다”며 “(당시 비행기) 고도가 낮아지는 단계였는데 아마 30초~1분 정도만 더 빨리 열렸으면 제어가 안 되지 않았을까”라고 말했다.
논란이 된 건 다음 발언이었다. B씨는 “(승무원의) 조치가 없었다”면서 “나는 ‘비상문 안 닫으면 착륙이 어렵겠구나. 나라도 가서 (문을) 닫아야 되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었다. 그때 승무원 얼굴을 봤는데 완전히 겁에 질려서 가만히 앉아있더라. 그냥 자포자기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쪽은 완전 비명 지르고 난리였다. 무사히 착륙했을 때는 막 박수치고 기도하고 그랬다. 완전히 재난 영화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B씨의 인터뷰를 두고 다른 탑승객이 사실과 다르다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당시 비행기에서 피의자를 잡는 데 도움을 준 시민 3명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C씨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글을 올려 “거짓 인터뷰에 화가 나 팩트를 적는다”고 했다.
C씨는 “여성 승무원 4명이 피의자를 붙잡았지만 키 185cm 이상에 몸무게 120㎏은 돼보이는 피의자를 제압하기는 역부족이었다”며 “승무원이 다급하게 도와 달라고 해서 나와 40대쯤으로 보이는 아저씨 2명이 달라붙어서 피의자를 끌어올리고 복도에 엎드리게 한 상태로 몸을 눌러 못 움직이도록 압박했다”고 사고 당시를 돌이켰다.
그는 “비행기 운행 멈출 때까지 5분 정도 압박하고 있었던 것 같다”며 “승객 194명 중 그때 상황 해결하려고 움직인 분은 승무원과 남성 승객 3명, 복도에 대기하던 2명 등 총 10명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행기 탑승구 (출입통로) 연결 후 앞쪽 승객들은 내렸고, 피의자는 비행기 꼬리칸 쪽으로 데려갔다. 크루의 요청으로 승객 중 의사였던 분이 진찰했다”고 덧붙였다.
C씨는 “승무원 분들은 대응 못한 거 아니니 여론몰이나 공격은 안했으면 좋겠다”면서도 “세상에 영웅은 적은 거 같다. 194명 중 10명이라니”라고 썼다. 당시 비상구를 연 피의자를 제압하는 데 승객 총 194명 중 10명만 움직였다는 설명이다.
수사당국은 착륙 당시 A씨를 제압한 승객과 승객들을 보호하기 위해 개방된 문을 막은 승무원 등을 불러 당시 상황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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