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코로나19 방역조치 전면 해제

김경림 2023. 5. 28.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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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남아 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내달부터 전면 해제된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된다.

그동안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급하던 생활지원비(1인 가구 10만원, 2인 이상 가구 15만원)와 코로나19로 격리 및 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 주는 유급 휴가비(1일 4만5000원·최대 5일) 사업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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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기존에 남아 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내달부터 전면 해제된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된다. 또한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를 없애는 대신 5일 격리를 권고한다. 이전에 확진돼 격리 기간이 남은 경우에도 6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격리 의무가 해제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을 빼고 모두 권고로 전환한다. 기존에 의무가 있던 약국과 의원급 의료기관도 마찬가지다. 

이전에는 입국 후 3일 차에 PCR 검사를 권고했으나 사라지고, 매일 진행되던 코로나19 확진자 발표는 주 단위로 바뀐다. 

그동안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급하던 생활지원비(1인 가구 10만원, 2인 이상 가구 15만원)와 코로나19로 격리 및 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 주는 유급 휴가비(1일 4만5000원·최대 5일) 사업은 유지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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