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 위반 사업용 차량 단속

제주방송 김동은 2023. 5. 28.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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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곳에 불법 주차하는 사업용 차량에 대한 단속이 이뤄집니다.

제주시는 사업용 화물차와 전세버스 등을 대상으로 주택가 이면도로 불법 밤샘 주차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새벽 0시부터 4시까지 1시간 이상 해당 차고지 이외에 주차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올들어 제주시 지역에서만 불법 밤샘 주차 210여건이 적발돼 50여건에 대해 과징금 1천만원 처분이 이뤄진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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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곳에 불법 주차하는 사업용 차량에 대한 단속이 이뤄집니다.

제주시는 사업용 화물차와 전세버스 등을 대상으로 주택가 이면도로 불법 밤샘 주차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새벽 0시부터 4시까지 1시간 이상 해당 차고지 이외에 주차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올들어 제주시 지역에서만 불법 밤샘 주차 210여건이 적발돼 50여건에 대해 과징금 1천만원 처분이 이뤄진 바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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