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 내리고 싶었다"...여객기 비상문 연 30대 '구속'
소년체전 참가 선수단 탑승…"아이들에게 미안"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10년 이하 징역형
[앵커]
상공 200m에서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빨리 내리고 싶었다"고 말했는데, 경찰은 최대 징역 10년까지 받을 수 있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도착한 33살 이 모 씨는 건장한 체격이었습니다.
검은색 운동복을 입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이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범행을 미리 계획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한 뒤 "빨리 내리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 씨 / 피의자 : (뛰어내릴 생각이었습니까?) 빨리 내리고 싶었습니다.]
문을 열면 위험할 거라는 생각을 못 했는지 묻자 승객, 특히 아이들에게 미안하다고 답했습니다.
당시 비행기에는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초·중등생 제주선수단이 타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열린 문과 가까이 앉았던 선수 8명과 지도자 1명 등 9명이 메스꺼움과 구토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모 씨 / 피의자 : (승객들이 모두 위험했는데 한마디만 해주시죠.) 아이들에게 너무 죄송합니다.]
이 씨는 지난 26일 오후 제주공항에서 출발한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상공 200m에서 비상문을 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항공보안법은 '승객이 항공기의 출입문과 탈출구, 기기를 임의로 조작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긴급 체포된 이 씨는 "최근 실직 후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씨를 구속한 경찰은 착륙 당시 이 씨를 제압했던 승객과 승무원 등을 불러 당시 상황을 좀 더 면밀히 살필 예정입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YTN 허성준 (hsjk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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