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체육시설 ‘배짱 영업’…“취소 힘들고 환불도 절반만”

김규희 2023. 5. 28. 21:5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전주] [앵커]

인기가 많은 웬만한 공공체육시설들은 예약을 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낸 세금으로 지어놓고 운영하면서 정작 주민들을 상대로 배짱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시민들이 둘씩 짝지어 테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로, 이용하려면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예약해야 합니다.

1회 이용료는 3만 원 안팎.

테니스장 이용 수요가 크게 늘면서 예약하기도 쉽지 않지만, 이용자들이 더 불편을 느끼는 건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때입니다.

온라인으로 예약을 받으면서, 변경이나 취소는 전화로만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과도한 위약금까지 물게 해 보름 전에 예약을 취소해도 환불은 절반밖에 안 됩니다.

[이주형/테니스장 이용 시민 :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개선이 된다면, 취소 일주일 전, 5일 전, 3일 전 이런 식으로 해서 페널티를 (다르게) 주고..."]

사용일 닷새 전까지는 예약금의 90에서 100퍼센트를 환불하도록 정한 다른 시군과는 대조적입니다.

전주시는 지난 3월 국민권익위로부터 환불 기준을 완화하라는 조례 개정 권고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주시 체육산업과 관계자/음성변조 : "절차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하반기쯤에 이제 그 부분은 수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90%까지 반환할 수 있게끔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부분인 거죠."]

전주시의회는 조례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뒤늦게 밝혔고, 시설관리공단은 이용자들이 예약 취소와 변경도 온라인에서 할 수 있게끔 이른 시일 안에 시스템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규희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그래픽:전현정

김규희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