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태화강 죽순 무단채취 계도…적발 시 처벌

김계애 2023. 5. 28. 21:5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울산]울산시가 태화강 둔치 죽순 무단채취에 대한 계도 활동에 나섰습니다.

울산시는 5월과 6월 태화강 둔치에는 왕대, 오죽, 맹종죽 등 죽순이 집중 생장하는 시기라며 무단 채취할 경우 하천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 15일 밤 8시쯤 울주군 범서읍 산책로 일원에서 30cm 죽순 3개를 채취하던 시민 2명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김계애 기자 ( stone917@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