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기 비상문 연 30대 구속…“아이들에 너무 죄송”

박준우 2023. 5. 28.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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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 [앵커]

착륙 중이던 여객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빠뜨린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오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남성, 같은 비행기를 탔다가 병원으로 이송된 학생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박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높이 213미터 상공에서 여객기 비상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빠뜨린 33살 이 모씨.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이 씨는 항공기에서 뛰어내릴 생각이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어 호흡곤란 등으로 병원에 이송된 학생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씨/항공보안법 위반 피의자 : "(뛰어내릴 생각이 있었습니까?) 빨리 내리고 싶었습니다. (승객들이 다 위험했는데 한마디만 좀 해주시죠.) 아이들에게 너무 죄송합니다."]

대구지방법원은 1시간여 동안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씨의 범행이 중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항공보안법상 승객은 출입문과 탈출구 등을 조작할 수 없고, 이를 위반했을 때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범행동기가 아직 명확하지 않은만큼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검찰로 사건을 넘길 예정입니다.

[김형수/대구 동부경찰서 형사과장 : "범행 동기 부분을 피의자 상대로 조금 더 보강수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기내에서 있는 목격자 이런 분들 상대로 확인 좀 더 할 예정..."]

한편, 아시아나항공과 자회사인 에어서울 측은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사고가 난 기종의 비상구 앞자리 좌석을 판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준우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

박준우 기자 (joon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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