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코로나 ‘격리 의무’ 없다

민서영 기자 2023. 5. 28.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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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발생 40개월 만에 ‘엔데믹’
의원·약국 마스크 의무 해제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내려가면서 40개월여 만에 사실상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에 진입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동네 의원·약국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된다.

28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에 따르면 정부는 6월1일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한다. 이는 코로나19가 ‘비상’ 상황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감염병이 됐음을 의미하는 상징적 조치다. 2020년 1월20일 국내 첫 환자 발생 이후 40개월여 만에 코로나19가 엔데믹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다음달 1일 0시부터 확진자에게 부과됐던 7일간의 격리 의무는 없어지고 ‘5일 격리 권고’로 바뀐다. 1일 0시 이전부터 격리 중이었던 사람도 소급 적용돼 즉각 격리 의무가 해제된다. 의료기관과 감염 취약시설에서도 방역당국이 부여하는 격리 의무는 없어진다.

현재 동네 의원과 약국에 적용하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에만 남는다.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에게 주 1회 실시했던 선제검사 의무는 발열 등 증상이 있거나 다수인 접촉 등으로 필요하면 시행하는 것으로 완화한다. 대면 면회 때 금지됐던 입소자의 취식도 방역수칙을 지킨다는 전제하에 허용한다. 입국 후 3일차의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검사 권고도 앞으로는 하지 않는다. PCR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는 계속 운영되지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중단된다. 원스톱 진료기관과 재택치료자를 위한 의료상담 및 행정안내센터 운영은 유지한다. 코로나19 지정병상은 최소화해 유지한다.

다만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은 한동안 2급으로 남는다. 무료 백신 접종과 치료제 무상 공급, 입원환자 치료비 지원,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 격리 지원 같은 지원책도 유지된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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