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전 여친 폭행·감금한 30대…스토킹 이력 있었다

전지현 기자 2023. 5. 28. 21:1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면허 취소 수준 음주운전도…주차된 차 안서 30분 만에 체포

헤어진 연인을 폭행하고 차량에 태워 감금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8일 전 연인을 폭행하고 강제로 차에 태운 혐의(감금·폭행)로 A씨(31)를 붙잡아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6시43분쯤 서울지하철 2·6호선 합정역 인근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B씨의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아 강제로 차에 태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나와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어떤 남성이 여성 목을 조르고 차에 태웠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뒤 차량을 추적해 오후 7시15분쯤 서울지하철 6호선 상수역 인근에 주차된 A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폭행을 당한 B씨의 부상 정도는 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번 사건 전에도 B씨를 상대로 교제폭력과 스토킹을 저질러 경찰 조사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전지현 기자 jhyun@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