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전 여친 폭행·감금한 30대…스토킹 이력 있었다
전지현 기자 2023. 5. 28. 21:13
면허 취소 수준 음주운전도…주차된 차 안서 30분 만에 체포
헤어진 연인을 폭행하고 차량에 태워 감금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8일 전 연인을 폭행하고 강제로 차에 태운 혐의(감금·폭행)로 A씨(31)를 붙잡아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6시43분쯤 서울지하철 2·6호선 합정역 인근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B씨의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아 강제로 차에 태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나와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어떤 남성이 여성 목을 조르고 차에 태웠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뒤 차량을 추적해 오후 7시15분쯤 서울지하철 6호선 상수역 인근에 주차된 A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폭행을 당한 B씨의 부상 정도는 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번 사건 전에도 B씨를 상대로 교제폭력과 스토킹을 저질러 경찰 조사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전지현 기자 jhyun@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목 졸라 죽이고, 차에 가두고…곳곳서 ‘교제폭력’
- 민주 서영교 “김건희 여사 성형 보도한 카자흐 언론…속상해”
- [단독] 액트지오·검증단·석유공사 ‘수상한 삼각 연결고리’ 찾았다
- [스경연예연구소] “성접대 아니라니까요” 6년 째 고통받는 고준희…버닝썬은 ing
- 이성윤 “특활비로 술먹고 민원실에 대변 본 검사들...공수처 조사해야”
- [주말N] 아, 부럽다···땅부자에 세금도 내는 ‘600살 석송령’
- 하천에 따릉이 27대 집어 던진 남성 경찰 출석···혐의는 부인
- 저커버그 집에 홀로 찾아간 이재용…메타·아마존·퀄컴 CEO와 연쇄 회동 “AI 협력 확대”
- 요즘 당신의 야식이 늦는 이유···배달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
- 부산 사직 뒤흔든 카리나 시구에 담긴 '프로야구와 연예인'의 상관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