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폭력 ‘보복살인’ 30대 구속

이원희 2023. 5. 28.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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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말씀드린 이틀 전 사건...

교제 폭력으로 신고 당하자 여자친구를 보복 살해했던 그 남성은, 조금 전에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 소식은, 이원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하주차장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김 모 씨가 오늘(28일)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김 모 씨/피의자/음성변조 : "(피해자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김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보복살인.

당초 살인 혐의로 체포됐지만, 김 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교제 폭력으로 신고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기 때문입니다.

보복살인은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있습니다.

최소 5년의 징역을 받는 일반 살인죄보다 형이 무겁습니다.

[김 모 씨/피의자/음성변조/지난 26일 : "(데이트 폭력 신고 때문에 혹시 보복하셨을까요?) 네. 맞아요."]

다만 경찰은 '계획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씨는 그제(26일) 오전 5시 40분쯤 '교제 폭력' 신고로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새벽 6시가 지나 피해자의 집으로 가 흉기를 챙긴 뒤, 차량 뒤에 숨어 피해자를 기다렸습니다.

김 씨는 이 과정에 대해 '우발적이었다'고 경찰 조사에서 주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 모 씨/피의자/음성변조 : "(흉기 미리 챙겼던데 범행 계획한 겁니까?) 그러고 싶진 않았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수사하기 위해 압수한 김 씨 휴대전화의 포렌식을 진행하고, 피해자와의 금융 거래 내역도 들여다 볼 계획입니다.

또,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과 사망시각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원희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영상편집:하동우/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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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21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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