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살해' 30대 남성 구속..."도주 우려"

우철희 2023. 5. 28.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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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신고를 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보복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보복 살인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이별을 통보한 피해 여성이 자신의 폭행을 경찰에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김 씨 진술을 확보해 살인 대신 형량이 더 무거운 보복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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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신고를 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보복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보복 살인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법원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정말 죄송하다면서, 범행을 계획할 생각은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김 씨는 그제(26일) 아침 7시 20분쯤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이별을 통보한 피해 여성이 자신의 폭행을 경찰에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김 씨 진술을 확보해 살인 대신 형량이 더 무거운 보복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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