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 데이트폭력 보복살인' 30대 구속영장 발부…"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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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신고에 화가 나 동거하던 40대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28일 서울남부지법 이소진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날 오후 3시30분쯤 김씨를 체포한 경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가 '신고에 화가 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해 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해 전날(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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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데이트폭력 신고에 화가 나 동거하던 40대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28일 서울남부지법 이소진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26일 오전 7시17분쯤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동거인 A씨(47·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연인 관계였던 A씨와 지난 21일 헤어진 김씨는 26일 다시 만났다. A씨는 오전 5시37분쯤 김씨를 데이트폭력으로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김씨를 임의동행했으나 오전 6시11분쯤 귀가 조치했다.
이후 김씨는 A씨의 집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 주차장에서 기다리다 오전 7시7분쯤 경찰서를 나온 A씨를 습격해 살해했다.
같은 날 오후 3시30분쯤 김씨를 체포한 경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가 '신고에 화가 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해 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해 전날(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28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없냐', '미안한 마음은 들지 않나'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답했다.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에도 "속죄해야죠. (검거된 것이) 억울하지 않다"고 말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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