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폭력’ 신고한 연인 살해한 30대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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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폭력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전 연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찰은 당초 ㄱ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지만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보복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ㄱ씨는 이날 오후 2시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금천경찰서를 나서면서 '피해자한테 하고 싶은 말 없냐'는 취재진 질문에 "정말 죄송하다"며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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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폭력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전 연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소진 서울남부지법 판사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ㄱ(3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ㄱ씨는 지난 26일 오전 7시 17분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연인 사이였던 ㄴ(4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초 ㄱ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지만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보복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ㄱ씨는 이날 오후 2시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금천경찰서를 나서면서 ‘피해자한테 하고 싶은 말 없냐’는 취재진 질문에 “정말 죄송하다”며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냐는 질문에는 “그러고 싶지 않았다”고 했다.
지난 21일 ㄴ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ㄱ씨는 금천구에 있는 ㄴ씨 집 주변 피시방 등을 전전했다. 범행 당일인 지난 26일 새벽, 두 사람이 ㄴ씨 집 인근에서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ㄴ씨가 폭행을 당했다며 교제 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같은 날 오전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ㄱ씨는 ㄴ씨 집에서 흉기를 챙겨 나온 뒤 인근 피시방 건물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ㄴ씨 차량 뒤에 숨어 기다리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오는 30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ㄴ씨의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과 사망 시점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ㄱ씨의 구속기간 만료일이 일요일인 내달 4일이기 때문에 2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연정 기자 yj2gaz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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