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시흥동 연인 살해범’ 구속영장 발부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lee.sanghyun@mkinternet.com) 2023. 5. 28.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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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모씨(33)가 2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금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폭행 혐의로 자신을 신고한 연인에게 불만을 품고 살인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28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씨(33)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가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6일 오전 7시 17분께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47살 A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약 8시간 뒤인 오후 3시 25분께 경기 파주시 야산 인근 공터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김씨가 타고 있던 차량 뒷좌석에서는 숨진 A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A씨가 자신을 신고한 데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모두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이날 오후 2시께 영장심사를 위해 서울금천경찰서를 나서면서 “정말 죄송하다. 평생 속죄하고 살겠다”고 말했다.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는지에 대해서는 “그러고 싶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김씨는 앞서 지난 21일 이별 통보를 받은 뒤 금천구에 있는 A씨 집 근처 PC방에서 숙식하다가 범행 직전인 26일 새벽 A씨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였다. A씨는 김씨가 TV를 부수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오전 6시 11분, A씨는 오전 7시 7분에 각각 경찰 조사를 마무리했다. 김씨는 A씨 집에서 흉기를 챙겨 나온 뒤 인근 PC방 건물 지하주차장에 있던 A씨 차량 뒤에 숨어 기다렸다.

A씨는 경찰서에서 나온 지 10여분 만에 살해됐다.

경찰은 A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뒤 김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그러나 연인 간 단순 다툼으로 판단,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범죄에 적용하는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조치는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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