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연인 보복 살해범’ 구속···“도주 우려”
교제폭력으로 조사를 받은 지 1시간 만에 헤어진 연인을 살해한 남성이 28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소진 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모씨(33)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금천경찰서를 나선 김씨는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흉기를 미리 챙겼던데 계획 범행이냐’는 질문에는 “그러고 싶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은 들지 않느냐’는 물음에는 “평생 속죄하고 살겠다”고 답했다.
이후 남부지법에서 3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김씨는 “속죄해야죠. (검거된 거) 억울하지 않다”고 말한 뒤 금천경찰서 유치장으로 돌아갔다.
금천경찰서는 전날 서울남부지검에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6일 오전 7시17분쯤 서울 금천구 시흥동 소재 한 상가 주차장에서 연인이었던 피해 여성 A씨(47)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90분쯤 전 A씨의 데이트폭력 신고로 두 사람이 분리돼 조사를 받은 직후의 일이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 21일 A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김씨는 나흘 뒤인 25일 A씨가 없는 집에 찾아가 문자로 “TV를 부수겠다” “집 비밀번호를 바꾸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한 직업이 없던 김씨는 이별 통보를 받은 이후 PC방을 전전하며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대화를 나누기 위해 만난 26일 오전 김씨가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자, 김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먼저 조사를 마친 김씨는 A씨의 집을 들러 흉기를 챙긴 뒤, 두 사람이 자주 가던 서울 금천구 소재 PC방 상가 주차장에 A씨의 차가 주차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차량에서 그를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오전 7시7분쯤 귀가조치된 지 10분 만에 주차장에서 흉기로 피습당했다.
당초 살인 혐의를 적용했던 경찰은 김씨가 조사에서 ‘나를 신고했다는 사실에 화가 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해 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최소 징역 5년 이상인 살인죄보다 형량이 높다.
경찰은 오는 30일 A씨의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과 사망 시각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전지현 기자 jhy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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