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동 연인 살해범, 구속영장 발부...“도주 우려”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서 교제하던 여성에게 데이트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받고 나온 직후 이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33)씨가 28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소진 판사는 이날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 금천경찰서에 따르면, 김씨가 1년여간 사귀던 여성 A(47)씨를 살해한 것은 지난 26일 오전 7시 17분쯤이다. 앞서 김씨는 지난 21일 A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은 뒤 A씨 집 근처 PC방 등을 전전하고 있었다. 이후 김씨는 지난 26일 새벽 A씨를 찾아가 대화를 하자며 A씨의 팔을 3~4차례 잡아당겼다고 한다. 그러자 A씨가 김씨에게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날 A씨는 오전 7시 7분 피해자 조사를 마치고 나왔는데, 먼저 조사를 끝내고 나와 있던 김씨가 10분 뒤 A씨를 살해했다는 것이 지금까지 경찰 조사 결과다.
살인 사건에 앞서 데이트 폭력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김씨에게 ‘접근 금지’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접근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A씨가 폭력이 경미했다고 진술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명확히 밝혔다”고 말했다. 접근 금지 조치를 해야 할 정도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고 있다고 보기 힘든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구속된 김씨에게는 ‘보복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범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 살인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김씨는 이날 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나가는 길에 취재진이 “범행을 계획했느나”고 묻자 “그러고 싶지는 않았다. 평생 속죄하고 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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