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방송 때문에"...아파트 7층서 TV 던져 차량 박살낸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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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7층에서 TV와 의자, 선풍기 등을 창 밖으로 집어던져 주차된 차량을 박살 낸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오후 2시 20분쯤 강원 홍천군의 한 아파트 7층 베란다에서 TV, 의자, 선풍기 등을 창밖으로 창문 밖으로 집어 던져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차량 앞유리를 깨뜨리는 등 수리비 200여만원이 들도록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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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변별·의사결정 능력 부족…재범 우려"
아파트 7층에서 TV와 의자, 선풍기 등을 창 밖으로 집어던져 주차된 차량을 박살 낸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A(54)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함께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오후 2시 20분쯤 강원 홍천군의 한 아파트 7층 베란다에서 TV, 의자, 선풍기 등을 창밖으로 창문 밖으로 집어 던져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차량 앞유리를 깨뜨리는 등 수리비 200여만원이 들도록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동기를 묻는 수사 기관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TV 방송이 불법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서 불만이었다"고 진술했다. 또한 법정에선 "호르몬이 방출된 사건으로 인해 물건을 떨어뜨리고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2003년 12월 살인미수죄로 징역 2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 2020년 특수상해죄 등으로 또다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에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에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비논리적 사고, 자살 사고, 피해망상, 충동조절 및 행동조절의 어려움, 현실검증능력 저하, 병식 저하 등 증상이 있어 향후 장기간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적혀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병원 진단을 받고 자신의 주거지에서 혼자 생활하는 A씨가 스스로 통원하며 치료하는 등 적절히 대처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치료감호란 범죄자의 심신 장애가 인정될 경우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해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하는 보안 처분을 뜻한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또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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