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에 낙찰가 100%까지 LTV 허용
2023. 5. 28. 20:26
금융당국이 6월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출 규제를 완화해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적용을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LTV는 낙찰가의 100%까지 허용되고, 피해자들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걸 막기 위해 연제 정보 등록은 유예됩니다.
[안병욱 기자 ob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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