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보복살해 30대 남성 구속영장심사…"평생 속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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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나흘 사이에 3명의 여성이 현재 교제 중이거나 과거에 만났던 남성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먼저 여성이 경찰에 폭력을 신고했다는 데 앙심을 품고 보복살인을 한 30대 남성 소식입니다.
오늘 법원의 영장심사를 앞두고 이 남성은 평생 속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고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오자마자 여성의 집 근처인 시흥동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준비한 흉기로 보복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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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과 나흘 사이에 3명의 여성이 현재 교제 중이거나 과거에 만났던 남성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늘(28일) 뉴스는 이 사건부터 집중적으로 보도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이 경찰에 폭력을 신고했다는 데 앙심을 품고 보복살인을 한 30대 남성 소식입니다. 오늘 법원의 영장심사를 앞두고 이 남성은 평생 속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손기준 기자입니다.
<기자>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교제했던 여성을 살해한 33살 김 모 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씨의 구속영장심사가 오늘 오후 열렸습니다.
[김 모 씨/피의자 : (피해자랑 피해자 가족들한테 미안한 마음은 안 드세요?) 평생 죄짓고 살겠습니다.]
[김 모 씨/피의자 : (아까 평생 죄짓고 살겠다 하셨는데.) 제가 잘못했잖아요. (속죄하겠단 건가요?) 속죄해야죠.]
범행이 벌어지기 불과 2시간 전 김 씨는 '폭행을 당했다'는 여성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고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오자마자 여성의 집 근처인 시흥동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준비한 흉기로 보복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범행 직후에는 쓰러진 여성을 차량에 태웠는데, 이를 목격한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할까 봐 여성을 병원에 급히 가야 하는 '임신부'라고 둘러대고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신고는 범행 발생 3시간이 넘은 뒤에야 이뤄졌습니다.
김 씨는 범행 8시간여 만에 경기 파주시에서 검거됐지만, 여성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약 30분간 김 씨를 심문한 법원은 이르면 오늘 밤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이상민)
손기준 기자standar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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