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걸려 아파도 못 쉬나… 6월 1일부터 격리 의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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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7일간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5일간 격리 권고로 바뀐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이모(29)씨는 "코로나19 유행이 완화하면서부터는 아파도 사람이 부족하단 이유로 짬짬이 재택근무를 해왔다"며 "격리 의무가 사라지면 연차를 쓰는 것조차 눈치 보일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의 방역 완화 조치에 따라 격리 기간은 줄이되 코로나19 확산을 대비해 격리 의무를 일부 남겨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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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격리 의무→5일 격리 권고’ 전환
예방접종·입원치료비 등 지원은 유지
6월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7일간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5일간 격리 권고로 바뀐다.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2020년 1월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고 3년 4개월 만에 대부분의 방역 조치가 해제된다.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1일 사실상의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을 선언했다. 애초 정부 계획대로라면 5월과 7월에 각각 1, 2단계를 시행했어야 하는데, 안정적인 방역 상황을 고려해 두 단계를 통합해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는 ‘심각’에서 ‘경계’로 내려간다. 확진자 격리 조치는 ‘7일간의 격리 의무’에서 ‘5일간 격리 권고’로 전환된다.
‘아프면 쉬는 문화’가 아직 정착되지 않았다는 데 우려도 나온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이모(29)씨는 “코로나19 유행이 완화하면서부터는 아파도 사람이 부족하단 이유로 짬짬이 재택근무를 해왔다”며 “격리 의무가 사라지면 연차를 쓰는 것조차 눈치 보일 것 같다”고 말했다.
여력이 있는 대기업들은 자체적으로 격리 기준을 설정할 수 있지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코로나19에 걸려도 출근해야 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1일부터 확진자 ‘7일간 격리 의무’를 ‘3일 격리 의무’로 완화한다고 공지했다. 정부의 방역 완화 조치에 따라 격리 기간은 줄이되 코로나19 확산을 대비해 격리 의무를 일부 남겨뒀다. SK이노베이션은 확진자가 5일간 격리 권고를 준수토록 하고, 건강이 안 좋다면 나을 때까지 재택근무를 하게 했다.
롯데지주와 롯데건설도 코로나19 확진 시 5일간 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개인 연차를 활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11일 ”각 사업장에서 유급휴가나 재택근무를 제도화해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입국 후 3일 차까지 받도록 한 PCR 검사 권고도 사라진다.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도 운영을 중단한다. 보건소의 선별진료소는 그대로 운영하고, 진단·치료·처방이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과 재택 치료자를 위한 행정안내센터는 계속 운영한다.
매일 발표하는 확진자 통계는 주 단위 발표로 바뀐다. 범정부 차원의 중대본이 맡았던 방역 대응은 보건복지부의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이어받는다.
일상을 제한했던 대부분의 방역 조치는 사라지지만, 예방접종·입원치료비·치료제·격리지원금(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등의 지원은 당분간 유지한다. 당초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 시행 시 이런 지원이 제한되는데, 국민 부담을 키우지 않는다는 방침에 따라 지원 대책을 바꾸지 않았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내려가기까진 1∼2달 정도 걸릴 전망이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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