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로고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웨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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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과 로고스는 다음 달 2일 '데이터 신(新)경제 시대를 여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안'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개정돼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개인정보보호법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설명 및 해설'은 이동언 로고스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가, '입법예고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대한 설명 및 해설'은 한서희 바른 변호사(39기)가 맡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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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과 로고스는 다음 달 2일 '데이터 신(新)경제 시대를 여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안'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개정돼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개인정보보호법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지난 3월 공포된 후 지난 19일 발표됐고,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다.
개정안에는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대거 포함하고 있다.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확산의 법률적 기반이 마련됐고,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국민의 권리가 강화되는 내용도 담겼다.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기 위한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조항과 과징금제도 도입된다.
웨비나는 다음 달 2일 오후 3시부터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총 2개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설명 및 해설'은 이동언 로고스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가, '입법예고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대한 설명 및 해설'은 한서희 바른 변호사(39기)가 맡을 예정이다.
바른 관계자는 "2011년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2020년의 이른바 데이터 3법 개정을 거쳐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며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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