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보험사기, 단순 가담자도 '중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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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기업형 보험사기 일당에 경찰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28일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보험사기 브로커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법인을 설립한 뒤 병원과 짜고 환자를 알선해 돈을 받아 챙기는 일이 급증하자 이들을 조직폭력배나 마약사범처럼 범죄단체로 분류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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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검토
조직적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기업형 보험사기 일당에 경찰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28일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보험사기 브로커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법인을 설립한 뒤 병원과 짜고 환자를 알선해 돈을 받아 챙기는 일이 급증하자 이들을 조직폭력배나 마약사범처럼 범죄단체로 분류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전세사기와 마찬가지로 계획적인 ‘경제범죄’로 보고 엄단하려는 취지다.
보험사기 적발액은 2020년 8986억원, 2021년 9434억원, 지난해 1조818억원을 기록하는 등 증가하는 추세다. 현재 이들에게 적용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르면 불법 보험금 취득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단순 가담자도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만 이들이 누리는 경제적 이익에 비하면 처벌이 약한 편이다.
한 경찰청 관계자는 “막대한 이익을 거둔 범죄자들은 작은 제재만 받고 활개 치고 다니고, 대부분의 비용은 선량한 시민이 보험료 인상이라는 방식으로 부담하는 것이 현재의 보험사기 구조”라고 말했다.
조철오/장강호 기자 che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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