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 거부?' 택시기사 위협한 40대 개그맨, 징역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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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에 위협을 가한 40대 개그맨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8일 수원지법 형사4단독 최해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폭행,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3)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또한 김씨는 지난해 3월 용인시 처인구 소재 자신의 사무실 인근에서 소속 직원인 50대 남성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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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택시기사에 위협을 가한 40대 개그맨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8일 수원지법 형사4단독 최해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폭행,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3)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경기 용인시 처인구 한 도로에서 택시를 세우는 과정에서 택시가 그를 지나쳐 다소 떨어진 곳에 멈추자 택시에 타 60대 기사에게 욕설을 했다.
또 그는 조수석을 발로 차는 등 위협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승차 거부를 당한 것으로 생각해 화가 나 이 같은 행패를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김씨는 지난해 3월 용인시 처인구 소재 자신의 사무실 인근에서 소속 직원인 50대 남성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김씨는 2020년 6월 사기죄로 징역 1년 선고받고 같은 해 12월 가석방으로 출소한 바 있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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