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집회·시위 자유, 다른 사람 자유 침해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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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 민주노총이 대규모 도심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오늘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집회는 허용할 수 없다는 대응 기조를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MBC와의 통화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지만 불법집회는 안된다"며 "다른 사람의 편익, 기본권과 자유를 침해하고 제한하는 그런 자유까진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시간과 장소 등 신고된 범위를 넘어서는 집회는 불법집회로 규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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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 민주노총이 대규모 도심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오늘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집회는 허용할 수 없다는 대응 기조를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MBC와의 통화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지만 불법집회는 안된다"며 "다른 사람의 편익, 기본권과 자유를 침해하고 제한하는 그런 자유까진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시간과 장소 등 신고된 범위를 넘어서는 집회는 불법집회로 규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민주노총 집회를 비판하며 "집회·시위의 자유가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하는 건 아니다"라고 경찰에 엄정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조희형 기자(joyhyeo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88176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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