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의 착륙’ 30대, 심문 1시간만에 구속영장 발부

류수연 2023. 5. 2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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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륙하던 항공기의 비상 출입문을 강제로 연 30대가 28일 구속됐다.

조정환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1시간여 동안  이모(33)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26일 오후 대구공항에 착륙하던 제주공항발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출입문을 상공 약 213m(700피트)에서 열어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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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항에 착륙 중인 항공기의 비상 출입문을 연 이 모(33) 씨가 28일 오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 후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착륙하던 항공기의 비상 출입문을 강제로 연 30대가 28일 구속됐다.

조정환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1시간여 동안  이모(33)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초 이씨의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씨가 범행 일체를 순순히 자백해 영장 발부시간이 앞당겨졌다.

심사를 마친 후 법정을 나온 이씨는 취재진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이씨는 26일 오후 대구공항에 착륙하던 제주공항발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출입문을 상공 약 213m(700피트)에서 열어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날인 27일 “이씨의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어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비행기에는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초·중등생을 포함한 선수단 65명도 타고 있었다.  이 중 육상 선수단의 선수 8명과 지도자 1명 등 총 9명이 메스꺼움·구토·손발떨림 등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이와 관련,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대구국제공항 1층 카운터에 상시 운영 중인 ‘항공기 이용 피해구제 접수처(Flight Irregularity Claim Center)’에서 ‘비상 출입문 열림 사고’ 피해 접수를 시작했다.  또한 다른 지역공항 피해구제 접수처와 함께 자체적으로도 피해 내용을 파악한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오후 5시 기준 피해 접수는 2건으로, 대구공항과 연결된 사무실 유선 전화망을 통해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아시아나항공은 접수내용을 토대로 사고를 겪은 승객들에게 의료비 제공 등의 지원책을 최대한 마련할 방침이다. 한 관계자는 “아직 승객들에게 일괄적인 피해 구제 설명은 안 나갔지만 이른 시일 내 구제책 제시 등 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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