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비상문 강제 개방' 사고 피해 구제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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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 200여미터에서 30대 남성의 비상문 강제 개방으로 문이 열린 채 비행한 사고와 관련해 아시아나항공이 피해 구제 절차에 들어갔다.
28일 대구공항 등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대구공항 1층 카운터에 평상시 운영 중인 '항공기 이용 피해구제 접수처'에서 '비상 출입문 열림 사고' 피해 접수를 시작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접수된 피해 내용을 바탕으로 사고를 겪은 승객들에게 심리 치료와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피해 구제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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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상공 200여미터에서 30대 남성의 비상문 강제 개방으로 문이 열린 채 비행한 사고와 관련해 아시아나항공이 피해 구제 절차에 들어갔다.
28일 대구공항 등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대구공항 1층 카운터에 평상시 운영 중인 '항공기 이용 피해구제 접수처'에서 '비상 출입문 열림 사고' 피해 접수를 시작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접수된 피해 내용을 바탕으로 사고를 겪은 승객들에게 심리 치료와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피해 구제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오후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 사례는 2건으로 전해졌으며, 아시아나항공 측은 피해 사례가 취합되면 내용을 검토해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법원은 이날 이번 사고 피의자인 A씨(33)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에 적용된 혐의는 항공보안법 위반 등이다. 항공보안법 23조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한 승객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그는 지난 26일 낮 12시35분쯤 제주공항을 출발해 대구공항으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착륙 직전 비상 출입문을 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으로 제주지역 초·중학생 등 12명이 과호흡 증세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승객 194명은 극도의 불안감에 떨어야 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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