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비상문 강제개방 30대 구속…"아이들에게 미안"
[뉴스리뷰]
[앵커]
대구공항에 착륙 중인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남성은 "아이들에게 미안하다"는 심정을 밝혔습니다. 팽재용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 호송 차량에서 한 남성이 내립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 쓴 그에게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집니다.
<이 모 씨 / 피의자> "(미리 계획하고 비상문을 연 건가요?) 아닙니다. (문을 열면 다른 승객들이 피해를 볼 걸 예상하셨습니까?)…."
승객들에 대한 질문에 그제야 굳게 다문 입을 엽니다.
<이 모 씨 / 피의자> "(승객들이 위험했는데 한마디만) 아이들에게 너무 죄송합니다."
지난 26일 오후, 대구공항에 착륙 중인 비행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한 30대 남성 이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두 모습입니다.
법원은 28일 오후 2시 반쯤 심문을 시작한 뒤, 한 시간여 만에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애초 이씨의 구속 여부는 늦은 오후쯤 나올 것으로 예상됐으나, 재판부는 사안이 중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신속하게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씨는 지난 26일 오후 대구공항에 착륙하던 제주공항발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출입문을 약 213m 높이 상공에서 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비행기에 탑승한 194명 중 9명이 메스꺼움과 구토 등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받았습니다.
이들은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려던 선수 8명과 지도자 1명이었습니다.
경찰은 이씨를 비롯해 항공사 직원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이어 나갈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대구공항 #비상문 #강제개방 #구속 #항공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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