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험사기 전문기업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검토"

조철오/장강호 2023. 5. 2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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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기업형 보험사기 일당에 경찰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28일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보험사기 브로커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법인을 설립한 뒤 병원과 짜고 환자를 알선해 돈을 받아 챙기는 일이 급증하자 이들을 조직폭력배처럼 범죄단체로 분류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기업형 보험사기 일당의 주범 외 공범자까지 같은 형량으로 강하게 처벌하기 위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이 필요하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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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기업형 보험사기 일당에 경찰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28일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보험사기 브로커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법인을 설립한 뒤 병원과 짜고 환자를 알선해 돈을 받아 챙기는 일이 급증하자 이들을 조직폭력배처럼 범죄단체로 분류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전세사기와 마찬가지로 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에 나선 ‘경제범죄’로 보고 엄단하려는 취지다.

보험사기 적발액은 2020년 8986억원, 2021년 9434억원, 지난해 1조818억원을 기록하는 등 증가하는 추세다. 현재 이들에게 적용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르면 불법 보험금 취득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단순 가담자도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만 이들이 누리는 경제적 이익에 비하면 처벌이 약한 편이다. 

한 경찰청 관계자는 “막대한 이익을 거둔 범죄자들은 작은 제재만 받고 활개 치고 다니고, 대부분의 비용은 선량한 시민이 보험료 인상이라는 방식으로 부담하는 것이 현재의 보험사기 구조”라고 말했다. 기업형 보험사기 일당의 주범 외 공범자까지 같은 형량으로 강하게 처벌하기 위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이 필요하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이 사상 처음 1조원을 넘어서자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에 전담수사팀을 설치해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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