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개그맨, 택시서 난동 부리고 소속사 직원 폭행... 징역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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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개그맨 A씨가 택시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단독 최해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폭행,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새벽 경기도 용인시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 B씨에게 욕설을 하고 조수석을 발로 차는 등 위협 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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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혜미 기자] 40대 개그맨 A씨가 택시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단독 최해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폭행,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새벽 경기도 용인시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 B씨에게 욕설을 하고 조수석을 발로 차는 등 위협 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승차거부를 한 것이라 생각하고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같은 해 자신이 운영하는 엔터테인먼트 사무실 근처에서 50대 직원 C씨에게 돌멩이를 던지는 등 폭행한 혐의로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며 이 사건의 재판에도 임의로 출석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사건 범행의 주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와 방법이 비교적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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