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빠진 국회 출입기록, 포퓰리즘 안돼[김현아의 IT세상읽기]
정작 김남국 의원 로비 증거 못찾아..애초 스모킹건 아냐
①전산상으로 확인 어려운 실제 방문 기록
②기업과 만남이 죄?…‘대관’ 직원 두는 기업들
③국회, 기업들 당당히 만나길
지난 25일, 드디어 김남국 의원에 대한 입법 로비 의혹을 받는 위메이드(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포함)의 국회 출입 기록이 공개됐지만, 건진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기록 공개까지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라는 거창한 절차를 거쳤지만, 김남국 의원실을 찾은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죠.
위메이드(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포함)는 21대 국회가 시작한 2020년 이후 지금까지 국회를 총 14차례 찾았는데 ▲국민의힘 윤창현, 허은아, 정희용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김성주, 오기형, 김한규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이었죠. 주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만드는 정무위원회 의원들입니다. 횟수별로 보면 윤창현 의원실 3회, 허은아 의원실 3회, 양정숙 의원실 2회, 나머지 의원들은 각각 1회 씩입니다.
이것만으로 김남국 의원의 결백이 증명됐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만, 일각에서 국회 출입기록이 스모킹건인냥 호도하진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왜냐고요? ① 출입기록이 실제 방문기록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고 ②일치한다 해도 대관 업무는 기업의 정상적인 대외 활동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③이 사건 때문에 국회가 앞으로 산업계와 소통을 꺼릴까 걱정입니다.
①전산상으로 확인 어려운 실제 방문 기록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위메이드’ 국회 출입 기록 관련 기자회견장에서 “보통 국회를 방문했을 때 의원실 보좌진과 통화해 약속이 확인되면 그 방을 방문할 수 있고 다른 방을 방문할 수 있지만 이를 전산상으로 확인할 수 없다”며 “단순 출입 기록이어서 방문 경위 확인이 불가능하고, 의원실에서 의원이나 비서관을 만났는지, (의원실) 명의만 빌린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의원회관에 들어갈 때 입구에서 OOO 의원실이라고 적고 면담자와 통화하지만, 일단 출입하고 나면 다른 방들도 둘러봤던 저도 ‘출입기록=방문기록=로비기록’이라는 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인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②기업과 만남이 죄?…‘대관’ 직원 두는 기업들
설사 국회출입기록이 실제 방문기록과 100% 일치한다고 해도, 기업과 국회의원 또는 기업과 국회 보좌진과의 만남을 색안경 끼고 보는 건 과도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정치권 힘이 세고 의원 입법이 많은 나라에선, 기업들은 국회 동향에 민감할 수밖에 없죠. 열심히 공부하고 토론하고 사색한 뒤 법안을 내는 의원들도 있지만, 사실 ‘묻지마’ 성명서나 ‘설익은’ 법안을 내는 정치인들도 많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주요 정보통신기술(ICT) 법률안 815건 중 규제 내용 포함법이 73%(595건)나 되고, 이러한 규제법안 중 92%가 의원발의라는 통계(경인교대 입법학센터)도 있죠. ICT 법안들은 현재는 물론 미래세대에도 영향을 미치기에, 의원발의 법안이라도 ‘입법영향평가’를제도화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기업들이 대관(CR·커스터머 릴레이션)부서를 두고 의원실을 찾아다니며 기업과 산업의 현실을 설명하고, 정치권과 소통하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③국회, 기업들 당당히 만나길
이번에 실명이 공개된 의원들은 해명 릴레이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 TF(태스크포스) 간사이기도 한 윤창현 의원은 “회사 소개와 통상적 의견 교류, 2·3번째 방문은 위믹스 상장폐지 관련 의견 전달과 그 후 상황 설명 얘기를 나눈 것”이라고 했고,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위메이드는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방침에 따라 설명한 것으로 입법 로비 등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김한규 의원은 “당시 위믹스 상장 폐지가 기사화한 이후에 이슈가 돼 어떤 이유로 상장 폐지됐고 가상자산거래소 측 과실은 없는지 챙겨볼 때였다”고 했고, 오기형 의원은 “상장폐지 과정에 대한 주장을 들었다”고 했으며, 허은아 의원은 “출입은 보좌진이 해준 것으로 확인되며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는 입장을 냈고, 정희용 의원은 “위메이드가 중국에서 지식재산권 소송 중인데, 중국 법원에 국회의원의 탄원서가 있으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위의 해명들이 이상한가요? 저는 “그럴 수 있겠다”싶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어떨까요?
설사 김남국 의원실 출입기록이 나왔더라도, 출입사실만으로 부당한 로비를 받았다는 증거가 되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출입기록이 나오지 않았다 해서 무죄가 증명된 것도 아니죠. 다만, “김남국 의원은 위메이드와 이익공동체라서 출입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란 취지의 위정현 게임학회장 발언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김 의원이 코인 발행 기업들로부터 로비를 받아 부당한 이익을 거뒀는지는 검찰 수사 이후를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그전까진 의혹일 뿐이죠.
국회도 기업들을 멀리하진 않았으면 합니다. ‘기업=부정한 로비집단’이라는 생각은 일종의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뭔가, 대관팀 업무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면 ‘로비스트법(가칭)’을 만들어 대관 업무를 하는 사람을 국회 사무처에 등록하게 하고 관리받게 하는 것도 검토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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