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차명투자사 코인 빗썸에 상장" 빗썸홀딩스 대표 꼬리 잡았나
'50억 뒷돈상장' 수사도 속도
이상준 빗썸홀딩스 대표가 한 코인 발행사에 차명으로 투자한 뒤 해당 업체에서 발행한 코인을 빗썸에 상장시켜 거래되도록 한 혐의를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28일 전해졌다. 그는 현재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 중인 '50억원 상장 뒷돈' 사건의 피의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채희만)는 복수의 김치코인 상장을 청탁하고 50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이 대표와 빗썸홀딩스, 빗썸 등을 수사해 왔다. 빗썸홀딩스는 빗썸의 지주사이며 업계에선 두 회사가 사실상 한 몸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코인 발행사에 차명으로 투자하고 그 발행사 코인을 자기 거래소에 상장해 발행한 혐의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전례 없는 구조적인 불법행위라고 보고 있다.
이 대표가 차명으로 투자한 코인 발행사는 셀러비코리아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사는 팬시(FANC) 코인을 빗썸에 상장해 거래시켜 왔는데, 검찰은 지난주 셀러비코리아를 압수수색해 회사 지배구조 및 회계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팬시 코인은 지난 3월부터 빗썸에서만 거래돼 온 이른바 '단독 상장' 코인으로, 상장 이후 여러 차례 이례적인 시세 흐름을 보여 시세 조종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다만 팬시 코인 시세조종 행위는 현행법으론 형사처벌이 어렵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지만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의결이 남아 있다. 그러나 이 대표가 셀러비코리아의 실질 지분을 보유한 뒤 이 회사 발행 코인을 빗썸에 상장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가 입증될 경우 특정금융정보법 등 현행법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빗썸 대주주로 알려진 강종현 씨를 구속한 뒤 "이상준 대표에게 여러 코인의 상장 청탁과 함께 50억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 3월 이 대표 자택과 빗썸홀딩스를 압수수색하는 등 상장 뒷돈 혐의를 수사 중이다.
[박나은 기자 /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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