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 광고 전화 서금원도 차단요청 가능
서정원 기자(jungwon.seo@mk.co.kr) 2023. 5. 28. 17:18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도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차단 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서민금융진흥원장에게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차단 요청권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 금융위는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신속하게 차단해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시도지사와 경찰청장, 검찰총장, 금융감독원장 등만 요청 권한을 갖고 있다. 최종적으로 번호 차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한다. 개정안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6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서금원장에게도 전화번호 차단 요청 권한을 허용하는 것은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불법 대부광고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 중지 요청 건수는 2019년 1만3709건, 2020년 1만1305건, 2021년 1만9877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서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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