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FA 대어 이동, 보상선수는 없다···“전부 현금 보상 선택”

역대급 대어들이 연쇄 이동한 2023년 프로농구 자유계약선수(FA) 시장에서 보상선수는 단 한 명도 이동하지 않게 됐다.
KBL은 28일 “자유계약선수 보상 지명권 행사와 관련해 서울 SK, 안양 KGC, 수원 KT, 대구 한국가스공사가 각 선수 이적에 대해 현금 보상을 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준용을 영입한 전주 KCC는 2022~2023 시즌 보수 5억5000만원의 200%인 11억원을 원소속구단인 SK에 지급한다. 문성곤을 영입한 KT는 지난 시즌 보수 5억원의 200%인 10억원을 KGC에, 정효근을 영입한 KGC는 지난 시즌 보수 3억원의 200%인 6억원을 한국가스공사에, 양홍석을 영입한 창원 LG는 지난 시즌 보수 5억원의 200%인 10억원을 KT에 각각 보상한다.
KBL FA 규정에 따르면 직전 시즌 보수 순위 30위 이내 FA를 타 구단에 내준 원소속구단은 ‘보상선수 1명+영입 FA 보수의 50%’ 또는 ‘영입 FA 보수의 200%’를 선택할 수 있다. 보상선수를 택하기로 할 경우 FA 영입 구단이 묶은 보호선수 3명(의무적으로 포함되는 보수 30위 이내 FA, 신인선수 제외)을 제외한 명단에서 택할 수 있다.
이번 FA 시장에서 보상선수가 따라붙는 보수 순위 30위 이내 선수는 SK에서 KCC로 이적한 최준용, KGC에서 KT로 간 문성곤, KT에서 LG로 이적한 양홍석, 한국가스공사에서 KGC로 이적한 정효근이다.
영입 구단들이 26일까지 보호선수 명단을 제출했고 원소속구단들이 28일까지 보상 지명권 행사 여부를 결정했다. 그러나 준척급 선수를 영입해 추가로 전력보강하는 대신 샐러리캡 등의 이유로 구단들이 전부 보상금을 택했다.
SK는 만 35세 이상으로 보상 지급이 필요 없는 ‘대어’ 오세근을 KGC로부터 영입한 뒤 최준용을 KCC에 내줬다. 결국 KCC로부터 보상선수 없이 보상금만 받기로 했다.
KT는 KGC로부터 문성곤을 영입했으나 KGC에 보상선수 없이 보상금만 내주게 됐고, 양홍석을 LG에 내준 대가로 역시 보상선수 없이 보상금만 받기로 했다.
팀의 중추인 오세근과 문성곤을 모두 뺏긴 뒤 정효근을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영입한 KGC도 KT로부터 보상선수를 받지 않고 보상금만 받기로 한 채 한국가스공사에 역시 보상금만 지불한다.
김은진 기자 muldero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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