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이적 없었다’ SK·KGC·KT·가스공사, 보상선수 대신 현금 선택

조영두 2023. 5. 2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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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이적은 없었다.

SK, KGC, KT, 가스공사가 보상선수 대신 현금을 선택했다.

KBL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3 KBL FA(자유계약선수) 보상 지명권 행사와 관련해 서울 SK, 안양 KGC, 수원 KT, 대구 한국가스공사는 각 선수의 이적에 대해 현금 보상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KGC, KT, 가스공사, SK 모두 보상선수 대신 현금을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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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프볼=조영두 기자] 강제 이적은 없었다. SK, KGC, KT, 가스공사가 보상선수 대신 현금을 선택했다.

KBL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3 KBL FA(자유계약선수) 보상 지명권 행사와 관련해 서울 SK, 안양 KGC, 수원 KT, 대구 한국가스공사는 각 선수의 이적에 대해 현금 보상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올해 FA 시장은 대어들이 많았다. 각 팀들이 대어급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원 소속 팀에 보상을 해줘야 한다. KBL 규정에 따르면 직전 시즌 보수 순위 30위 이내에 있는 선수를 영입할 경우 보상 선수 1명과 전년도 보수 50% 또는 전년도 보수 200%를 보상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보수 순위 30위 이내에 있는 선수 중 문성곤(KGC→KT), 양홍석(KT→LG), 정효근(가스공사→KGC), 최준용(SK→KCC)이 팀을 옮겼다. 이적 발표 후 자연스럽게 보상선수는 누가 될지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KGC, KT, 가스공사, SK 모두 보상선수 대신 현금을 선택했다. 전주 KCC는 최준용의 2022-2023시즌 보수 5억 5000만 원의 200%인 11억 원을 SK에, KT는 문성곤의 2022-2023시즌 보수 5억 원의 200%인 10억을 KGC에, KGC는 정효근의 2022-2023시즌 보수 3억 원의 200%인 6억 원을 가스공사에, 창원 LG는 양홍석의 2022-2023시즌 보수 5억 원의 200%인 10억 원을 KT에 보상하게 된다.

정효근을 제외하면 보상금이 10억 원이 넘기에 그냥 지나치기 쉽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로서 올해 보상 규정으로 인한 강제 이적 선수는 없게 됐다.

# 사진_점프볼 DB(박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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