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에 욕설・난동 부린 40대 개그맨, 징역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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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조수석을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린 40대 개그맨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단독 최해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폭행, 모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40대 개그맨인 A씨는 지난해 3월 경기 용인시 처인구 한 도로에서 택시에 탑승한 뒤 60대 택시기사 B씨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조수석을 여러 차례 차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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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김두연 기자]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조수석을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린 40대 개그맨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단독 최해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폭행, 모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40대 개그맨인 A씨는 지난해 3월 경기 용인시 처인구 한 도로에서 택시에 탑승한 뒤 60대 택시기사 B씨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조수석을 여러 차례 차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B씨가 택시를 다소 떨어진 위치에 정차하자 이를 승차 거부로 여겨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A씨는 같은해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엔터테인먼트 사무실 인근에서 50대 직원을 때리고 주차 러버콘을 던지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스포츠한국 김두연 기자 dyhero213@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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