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 내리고 싶었다”…항공기 비상구 연 30대男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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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륙하던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연 혐의를 받는 30대가 28일 구속됐다.
대구지법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항공보안법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33)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제주공항발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구공항에 착륙 직전 상공 약 213m(700피트)에서 비상 출입문을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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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에 “빨리 내리고 싶었다…아이들에게 미안”
(시사저널=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착륙하던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연 혐의를 받는 30대가 28일 구속됐다.
대구지법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항공보안법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33)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이 발부됐다"면서 "사건 당시 목격자가 많은 등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해 비교적 빨리 영장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영장심사는 대구지법 13호 법정에서 조정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앞서 A씨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오후 1시50분께 경찰 호송차를 타고 대구지법에 도착한 A씨는 검은색 복장에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다. A씨는 고개를 숙였지만 180㎝가 넘는 키에 건장한 체격이었다.
A씨는 '계획하고 문을 열었는지', '뛰어내릴 생각이었는지'등 취재진 질문에 "빨리 내리고 싶었다"라고 답하고 법정 안으로 향했다.
당시 비행기에는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초·중등생을 포함한 선수단 65명이 타고 있었다. 열린 문과 비교적 가까운 좌석에 앉았던 육상 선수단의 선수 8명과 지도자 1명 등 총 9명이 메스꺼움과 구토, 손발 떨림 등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제주공항발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구공항에 착륙 직전 상공 약 213m(700피트)에서 비상 출입문을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착륙 직후 경찰에 긴급 체포된 A씨는 "최근 실직 후에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착륙 당시 A씨를 제압했던 승객 등을 파악한 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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