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항공기 비상문 연 30대 구속
대구공항에 착륙 중인 항공기 비상구 출입문을 강제로 연 이모(33)씨가 28일 구속됐다.
조정환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씨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항공보안법은 ‘승객이 항공기의 출입문과 탈출구, 기기를 임의로 조작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이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문을 왜 열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빨리 내리고 싶었다”며 “아이들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26일 오후 12시45분께 제주에서 대구공항에 착륙하려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의 비상문을 강제 개방한 혐의로 공항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최근 실직 후에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당시 비행기에는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제주지역 초·중등생을 포함한 선수단 65명 등 승객 194명과 승무원 6명이 타고 있었다. 이 중 열린 비상문과 가까운 좌석에 앉았던 학생 8명과 지도자 1명 등 9명이 과호흡 증세를 호소해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았다. 이 중 학생 5명과 체육 지도자 3명 등 8명은 29일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해 선박 편으로 제주에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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