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 내리고 싶었다”...‘공포의 착륙’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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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항에 착륙 중인 항공기 비상구 출입문을 연 이모(33) 씨가 구속됐다.
조정환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씨는 지난 26일 오후 제주공항발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구공항에 착륙 직전 상공 약 213m(700피트)에서 비상 출입문을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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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항에 착륙 중인 항공기 비상구 출입문을 연 이모(33) 씨가 구속됐다.
조정환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씨는 이날 오후 1시 50분쯤 경찰 호송차를 타고 대구지법에 도착했다. 이 씨는 ‘계획하고 문을 열었는지’ ‘뛰어내릴 생각이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빨리 내리고 싶었다” “아이들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답하고 법정 안으로 향했다.
이 씨는 지난 26일 오후 제주공항발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구공항에 착륙 직전 상공 약 213m(700피트)에서 비상 출입문을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를 받고 있다.
탑승객 190여명은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했으며 이 중 9명은 호흡곤란 등으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착륙 직후 경찰에 긴급 체포된 이 씨는 “최근 실직 후에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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